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9 2020가단775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2.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