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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9658 판결

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나-52438 (2015.05.21)

제목

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매매를 통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5다21965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신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52438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8. 5. 당시 신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B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한 잘못이 없다.

3. 임차보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한 잘못이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