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공2008상,29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4]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2]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3]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4]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250조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공1996상, 171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공2001상, 60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공2005하, 1010)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아크로페이(이하 ‘아크로페이’라고 한다)는 2002년경 신용카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크로페이는 피고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를 대행하고, 피고는 위 결제 대금을 아크로페이에 지급하는 내용의 대표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경 아크로페이와 사이에, 아크로페이가 위 대표가맹점계약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매출 발생 즉시 결제하고, 아크로페이가 그로부터 5 내지 7일 후에 피고로부터 위 결제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아크로페이로부터 지급받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2. 8. 9.부터 2003. 4. 7.까지 주식회사 오리옥 등 가맹점에서의 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9,551,407,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그 중 610,780,000원을 아크로페이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아크로페이가 2002. 12.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원고는 2003. 2. 6.경 아크로페이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아크로페이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채권 중 2003. 2. 7.부터 2004. 2. 7.까지 발생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2. 11.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라. 아크로페이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행결제대금 중 532,812,8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중 500,000,000원은 2002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아크로페이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위반하여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32,812,863원은 2003. 2. 7.부터 아크로페이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종결된 2003. 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다.
마.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카합180호 로 약정금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기한 아크로페이의 피고에 대한 대행결제대금채권 중 32,235,03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뒤(위 가압류결정은 2003.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타채2279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3. 12. 1.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3. 12. 20. 확정되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아크로페이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1과 소외 2는 2003. 4. 1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카단5473호 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기한 아크로페이의 피고에 대한 대행결제대금채권 중 11,250,000원( 소외 1 7,500,000원, 소외 2 3,75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3. 4.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4. 11. 10. 아크로페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결제대금채무 43,485,034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참가인, 소외 1, 2, 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아크로페이 또는 원고로 지정하여 위 금원 중 공탁비용 200,000원을 공제한 43,285,034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크로페이가 2004.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기한 대행결제대금을 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구하고, 2004. 5. 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이란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아크로페이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결제대행업체인 아크로페이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의 및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기한 아크로페이의 피고에 대한 대행결제대금채권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다.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참가인 등의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한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집행채권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그 주장의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이 아크로페이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한들 집행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공탁이 참가인에 대한 집행공탁으로서 유효한 이상, 집행공탁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마.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재판진행이 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