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인 조달청은 2013. 3. 경 피고 화성 시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시도 B 중 화성시 C 리에서 D 리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 시도 B 도로 확 ㆍ 포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E 주식회사와 원고가 51%, E 주식회사가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를 대표 자로 하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3. 5. 9.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피고 화성 시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1,080일( 준공일 2016. 4. 28.), 총 공사대금을 34,715,371,508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5. 15.부터 2014. 5. 3.까지, 공사대금을 7,296,657,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 ‘ 집행기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 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 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 담당자는 시행령 제 55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 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 가입 대상 ① 교량(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 공항 ③ 댐 축 조 ④ 에너지 저장시설 ⑤ 간척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