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46,680,000원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07,136원 및 그 중 38,900...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2016. 4. 22. 주식회사 B로 상호변경하였다)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에 따른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사업을 통하여 2016. 4. 7. 융자약정체결기관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금 38,900,000원을 변제기 2019. 3. 15. 연 4.2%의 이율로 차용하였는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2016. 3. 31. 46,680,000원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B가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자, 2017. 3. 7. 기업은행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운영규정(일부개정 2015. 11. 18. 규정 제909호)」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양수 이행요청을 하였고, 원고가 2017. 3. 27. 대출원리금 38,900,000원 및 연체이자 1,007,136원 등 합계 39,907,136원을 양수하였다.
다. 주식회사 B는 기업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 제12조 기타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정 사유 발생 시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2015. 3. 22. 원고에게 작성제출한 서약서 제3항에서 이러한 채권양도를 사전승낙하였다. 라.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는 원고가 융자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수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6,680,000원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9,907,136원 및 그 중 원금 38,900,000원에 대하여 채권양수일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2.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