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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01:59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최근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엄단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가중 처벌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동종 2회 전력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을 두고 있으므로 행위시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적용될 구법에 의해서 뿐 아니라, 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상당하면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경위(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골목길에서 조금 운전하게 되었다), 대리운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도 상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단기간의 동종 전력, 수치 등을 종합하면 무거운 금액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