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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단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30. 서울 서초구 B 대지 265.2㎡, 상가 640㎡의 2분의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6. 11. 10. 경매로 양도한 후 2017. 1. 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경매가액인 2,718,411,736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인 521,147,3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 561,062,81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83,398,212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4,604,277원을 차감한 318,793,935원으로 인정하여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본세 615,728,276원, 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9,085,309원을 합한 654,813,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금액인 561,06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