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2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74 | 조특 | 1996-12-13
문서번호
법인46012-3474 (1996.12.13)
세목
조특
요 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긴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95.12.30일자로 개정된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조문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2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ㆍ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제조업 : 39%(고정자산금낵 기준으로 제일 많음)
- 도매업 : 58%(수입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음)
- 임대업 : 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