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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3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90.3㎡에 관하여 별지

1.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