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3730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