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산금 반환 등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36,076,312원과 그 중 19,985,433원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16,090,879원에...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 매도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A는 2010. 5. 4.경 피고 C에게 주식회사 한섬의 주식 매수를 위임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1,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으로 주식회사 한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20,215,500원에 처분한 뒤, 2012. 7. 10. 원고 A에게 위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230,067원을 뺀 정산금 19,985,4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9,985,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주식 매도 정산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용카드 대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원고 A에게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18.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로 원금 14,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 피고 C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원금 및 할부이자 합계가 16,090,879원인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090,8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공동차용인으로서 원고 A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