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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7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 비전형 계약이므로, 피고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소한 1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므로 피고는 위 1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민법 제689조 제1항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은 ‘노무자의 노무제공’ 그 자체에 목적이 있고, 제공되는 노무를 이용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노무자 사이에 지시ㆍ복종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은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량적’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수임인은 그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임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가 아닌 ‘B 이용판매 증진 용역계약서’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고정된 임금 대신 원고의 노력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의 5%와 판촉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는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글램핑 시설의 숙박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이었던 사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