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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1:2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