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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4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B에서 학생복 매장인 C를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 피고인 경영의 위 C에서 학생복 등 의류제품을 제조하는 D 대표인 고소인 E에게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부터 2009. 2. 13.까지 사이 8회에 걸쳐 합계금 5,348,000원 상당의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차용증(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