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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대자연아파트 101동 앞길을 충남대학교병원네거리 쪽에서 한밭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전자간 및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4,21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