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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661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