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0 2018가단134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C, D, E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자녀이다.

망인은 2017. 12. 29. 자신의 소유인 정읍시 G 전 2,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D는 각 1/12 지분, 피고 E, F은 각 5/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3. 접수 제247호로 마쳐졌다.

망인은 2018. 11.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증여의 의미나 결과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는바,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4, 5,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 I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전에 망인이 상세불명의 치매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