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8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3: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송되었다가 위 의료원 의사인 피해자 C 및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취환자 수용구역이 모두 차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욕설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