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127]
정비공이 정비의뢰받은 자동차를 근무후 무단운전하는 경우 그 사정을 잘 알고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사용자의 책임
이와 같은 경우 정비공의 위 차량운행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차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용자를 위한 운행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비공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 1외 5인
피고 1외 1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9,137,348원, 원고 2에게 금 6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9,137,348원, 원고 2에게 금 6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중 원고 1에게 금 4,137,348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2는 피고 1이 경영하는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업사의 정비반장인데 동 피고는 1980. 1. 12. 19:00경 위 정비공장에 정비의뢰되어 보관 중이던 소외 1의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코티나 승용차에 동료직원과 원고 1을 탑승시켜 강원도 원성군 흥업면 흥업리 소재 흥업양조장까지 운행하고 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뒤 원주시로 되돌아오던중 같은날 23:00경 원성군 판부면 서곡1리 하경사 10도 우회전 120도의 커브지점을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에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좌대퇴골절, 안면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과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부모이며, 원고 5는 그의 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2는 위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1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에서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위 피고가 정비사로서 운전업무에는 미숙하고 위 차량이 동 피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가 무단히 위 차량을 정비공장내에서 끌고 나와 귀가 중이던 동료직원이나 친지인 위 원고를 드라이브나 하자고 권유하자 위 차에 탑승하여 흥업면까지 가게 되었고 위 원고는 흥업면 양조장에서 위 차를 운행하고 귀가하여야 할 동 피고 및 위 일행등과 막걸리 등을 나누어 마신 다음, 음주한 위 피고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다가 위 피고의 과속 및 운전미숙 등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2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액
(1) 기대수입상실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동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동 제3호증의 1, 2, 동 제8호증의 1, 2(각 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동 제5호증(청구서)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강군순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2. 3. 18.생의 남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6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1980. 8. 20.까지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좌측슬관절 및 고관절의 동통을 느끼게 되는 등 후유증상이 있어서 일반노동능력의 12퍼센트가 감퇴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79. 12. 31. 현재의 도시일용노동의 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금 4,910원이고 1980. 6. 30. 현재의 노임은 1일 금 5,44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달에 25일간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그의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용노농에 종사하여 일용임금 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인 1980. 1. 12.부터 위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중인 1980. 8. 11.까지 7개월간은 매월 금 122,750원(금 4,910원×25)의 수입전체를, 그후 1980. 8. 12.부터 동 원고가 55세 끝나는 1998. 3. 17.까지 17년 7개월(211개월)간은 노동력 상실정도에 비례한 매월 금 16,320원(금 5,440원×25×12/100)의 수입손실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고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각 수입손실을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845,220원(금 122,750원×6.88570855)과 금 2,414,900원{금 16,320원×(154.85752320-6.8857085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원을 합한 금 3,260,118원(금 3,260,12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들 주장에 따른다)이 동 원고의 기대수입 상실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치료비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세금계산서), 동 제5호증(청구서), 동 제6호증의 1 내지 14(각 영수증)의 기재와 원심에서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위에서 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당시부터 1980. 1. 16.까지는 (명칭 생략) 외과의원에서, 그후부터 같은해 8. 20.까지는 원주기독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그 입원치료비로서 (명칭 생략) 외과의원에서 금 173,000원, 원주기독병원에 금 4,098,080원을 각 출연하게 된 사실, 또한 동 원고는 위 원주기독병원 입원당시에 일반약국에서 도합금 278,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위 원고의 치료에 사용한 사실, 위 원고는 앞으로 위 사고로 인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부골절수술시에 내고정한 직켈씨 침제거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입원수술비로서 금 528,15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사고로 위 원고가 입은 치료비등 손해는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5,077,230원이 된다.
(3) 과실상계
따라서 위에서 본 수입상실손해금 3,260,118원과 치료비등 손해금 5,077,230원을 합한 금 8,337,348원이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동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는 동 원고에게 그중 금 5,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를 당하여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그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상이 남게 되어 동 원고 및 위에서 본 동 원고의 처, 부모 및 딸인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 1의 과실정도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1은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경영하는 자인데 위 공업사의 정비반장인 피고 2가 1980. 1. 12. 19:00경 위 정비공장에 정비의뢰되어 보관 중이던 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코티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고 1등 4명을 탑승시켜 강원도 원성군 흥업면 흥업리 소재 양조장에 갔다가 되돌아오던 도중 같은날 23:00경 원성군 판부면 서곡 1리 10도 하경사 120도 우회전 커브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에 위 차량으로 동 도로좌측에 서 있는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사고로 위 원고가 좌대퇴골골절, 안면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부모이며 원고 5는 그의 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피고 1의 피용자인 피고 2가 위 차량을 시운전하던 도중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2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 2가 위 차량을 시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에서 시행한 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다음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앞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 경영의 정비공장 하체반장으로서 정비공은 공장내외를 불문하고 정비의뢰를 받은 차량의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 하여 정비의뢰를 해온 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 운전대에 키가 그대로 꽂혀 있음을 이용하여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 감독자와 경비원의 눈을 피하여 위 차를 무단히 운행하고 나와서 다른 정비공들과 원고 1에게 함께 드라이브나 할 겸 놀러가자고 권유하여 위 차에 탑승시킨 후 흥업면까지 가게 되었고 흥업면 양조장에서 막걸리, 맥주 등을 마시고 놀다가 되돌아오던중,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20도의 우회전 커브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가다가 전방주시 태만과 운전미숙으로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도로 좌측변의 가로수를 충격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피고 2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동생뻘 되는 사람으로서 피고 1 경영의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공이며 위 정비공장에서의 일을 끝내고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무단히 운전하는 사정 등을 알고 드라이브 겸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승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의 위와 같은 차량운행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차에 탑승한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1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 1을 위한 운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위 차량운행에 관하여 피고 2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 1에게 위에서 본 재산적 손해 금 5,50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0원을 합한 금 6,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불법행위발생일인 1980. 1.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 1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주문 1, 2항과 같이 동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동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