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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86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초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중흥아파트 상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U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편의점 점원인 E에게 제시하고 술을 구입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처분 전력 외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소년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