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3:5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장을 잘라버린다, 이씹할놈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죽어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3310),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