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5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 38 조를 적용하지 않고 형을 분리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제 33호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원심 판시 제 2 죄 )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과 분리하여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하 ‘ 적격성 유지 요건’ 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 4 항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조 제 5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