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23:50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종업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달려들며 “야 씹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어 귀가하던 도중 위 민원인 대기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손으로 치고 욕설을 하여,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 제복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공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