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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누43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집24(2)행,97;공1976.8.15.(542),9280]

판시사항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채로 수입물품을 그 실질적 수요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관세법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입물품의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아니면 화주라 할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질적 수요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자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화주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통관업자이거나 자기명의로 통관허가를 받은 자도 아니므로 그 물품의 수요자로서 종국적으로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뿐인 것으로서 관세법 6조 1항 1호 소정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일교, 황계룡, 서병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수행자 송우영, 장세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위탁자는 소외 협신산업주식회사이고 수입대행자는 주식회사 신흥사이며 수입 신고인은 통관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화창양행이었던 사실과 원고는 다만 위 물품의 실질적 수요자라고 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이사건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채로 이를 증여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는 통관업자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이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며 관세법 제137조 제157조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니 원고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아 그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는 관세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므로 원고의 위 통관절차 이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 물품의 국고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위법이 없다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물품의 실질적 수요자는 위 소외인이고 동인이 소외 주식회사 신흥사에 위 물품의 수입을 대행시킨 것이고,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물품의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그 수입신고를 한 화창양행이 아니면 화주로서의 주식회사 신흥사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원고 역시 관세법상에서는 이 사건물품의 화주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통관업자 이거나 자기명의 통관허가를 받은 자도 아님이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요자로서 종국적으로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뿐인 것으로서 관세법 제6조 1항 1호 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통관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거나, 침해받을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사건 물품의 통관절차를 구할 관세법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이라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관조치를 청구하였음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고 한 위 판시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판단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10.11선고 71누83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권리남용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