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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6.10. 선고 2019가단968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9가단9680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혜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원용선

피고

B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선고

2020. 6. 10.

주문

1. 2018. 8. 7.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E 버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7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는 2018. 8. 7. 14: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본관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대한문교차로 방면에서 남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은행본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시도하던 중 이 사건 버스 앞에서 진행하던 J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에서 차도로 발을 내딛는 피고의 왼쪽 어깨부위를 버스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8. 9. 12.부터 2018. 10. 17.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72,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며,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특별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손해배상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선행하던 버스 뒤를 바짝 쫓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차도로 내려온 피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만약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서행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여러 노선의 정류장이 길게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 사건버스 이외에도 수대의 버스가 진행 내지 정차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버스는 선행하던 J 버스 뒤에 있는 정류장에 정차를 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점(앞서 진행하던 J 버스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당시 서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황조사서에도 이 사건 버스는 당시 시속 20km/h 이하로 진행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도중에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와 J 버스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았고 선행하던 J 버스가 정차한 후 이 사건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버스 운전자로서는 인도에 서서 앞을 보고 있던 피고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올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차도로 한발을 내딛을 당시 이 사건 버스가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즉시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72,0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1,772,07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상당액 1,7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치료비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1)인 2018.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송효섭

주석

1) 원고는 치료비 최종지급일인 2018. 10. 17.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득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