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96801 채무부존재확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혜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원용선
B
2020. 5. 13.
2020. 6. 10.
1. 2018. 8. 7.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E 버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7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는 2018. 8. 7. 14: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본관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대한문교차로 방면에서 남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은행본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시도하던 중 이 사건 버스 앞에서 진행하던 J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에서 차도로 발을 내딛는 피고의 왼쪽 어깨부위를 버스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8. 9. 12.부터 2018. 10. 17.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72,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며,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특별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손해배상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선행하던 버스 뒤를 바짝 쫓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차도로 내려온 피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만약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서행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여러 노선의 정류장이 길게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 사건버스 이외에도 수대의 버스가 진행 내지 정차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버스는 선행하던 J 버스 뒤에 있는 정류장에 정차를 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점(앞서 진행하던 J 버스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당시 서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황조사서에도 이 사건 버스는 당시 시속 20km/h 이하로 진행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도중에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와 J 버스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았고 선행하던 J 버스가 정차한 후 이 사건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버스 운전자로서는 인도에 서서 앞을 보고 있던 피고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올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차도로 한발을 내딛을 당시 이 사건 버스가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즉시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72,0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1,772,07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상당액 1,7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치료비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1)인 2018.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1) 원고는 치료비 최종지급일인 2018. 10. 17.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득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