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30 경 서울 관악구 B에서, 피고인이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후드 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 하면 후드 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 로 54,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