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무자력 상태에 있넌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된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특수관계자에세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016가단21567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노00
2017. 5. 23.
2017. 7. 11.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00. 0. 00.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모터스(이하 'BB모터스'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51%의 주식 보유)인 박AA을 BB모터스가 부담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박AA에게 별지 2 표 '세목'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기한'란 각 기재일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AA에게 별지 2 표 '세목'란의 종합소득세 중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기한'란 각 기재일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박AA의 부 박CC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0. 0. 00. 사망하였고, 박CC의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박AA, 박DD, 박EE은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00. 0. 00.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박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박AA이유일한 적극 재산으로 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0/0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박AA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0/0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박AA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피고의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0.00 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일인 2000. 0. 0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 000,000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0,000,000원(000,000,000원 × 박AA의 상속지분 0/0,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