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072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6,149원과 그중 7,729,146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6,149원과 그중 7,729,146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