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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8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00: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6 내당4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대구 서구 B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2012년생, 2015년생, 2017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