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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6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앞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E지구대 경장 F, 순경 G의 음주운전 단속 중인 현장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위 F, G이 탑승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같은 구 북성동1가 98에 있는 막다른 도로에 들어선 후 위 순찰차로 진로를 방해받자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2,492,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뢰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