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구합51236

보전산지해제요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1. 경상남도지사에게 한 경남 하동군 B 임야 11,548㎡에 대한 보전산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1968. 12. 31.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1. 7. 1.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산림법(1990. 7. 14.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보전임지로 지정되었으며,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이 시행된 이후 2008. 12. 26.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산림청고시 제2008-166호)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 환경부는 2011. 1. 10.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적고 공원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정되어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하동군 관리계획결정고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라.

하동군수는 2014. 2. 24. 및 2015. 7. 29.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임야의 보전산지 해제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피고에게 보전산지 해제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모두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하동군수는 2016. 2. 25. 다시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의 산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전산지 해제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피고에게 보전산지 해제승인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1. 경상남도지사에게 “2016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 심의 결과 산지 주변 여건상 보전산지 해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