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299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의 부탁으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신청을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 C( 이하 ‘B’, ‘C’ 이라고 한다) 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 이 리모델링 비용 없이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자신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며 공사해 주는 대신 자신에게 I 지분 일부 P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I 지분 일부를 달라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