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6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5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11. 9.까지 계속 술을 마시며 피해 아동에게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피해 아동을 씻기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방바닥에 오줌을 싼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녹취록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계속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