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하천 42,08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8, 19, 11, 12, 18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