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송물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90 (2014.08.28)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송물이 없으므로 각하함.
항소심에서 처분청은 자진하여 다툼이 되었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송의 대상물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여 이 소송을 각하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4누22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AA
00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21190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00,000원,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1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