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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1,420,860원, 농어촌특별세 170,28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의 전신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0. 11. 19.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과 부동산 및 출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고, 입주 및 등기절차 등이 완료된 후에는 해산하게 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조합에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해 보인다), ④ 원고 조합의 설립 목적 및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1항 의 실질과세 법리보다 우선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는 과세기준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효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당초에 돈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신탁받아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규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이 ‘ 제1항 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항 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신탁법에 의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인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원고의 조합원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은 사실상 원고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조합에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는 그 단서에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과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당초에 돈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되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