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5345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