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2 2020고정43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주)’의 직원(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C(주)’의 실제 대표이며, ‘C(주)’는 2020. 3. 24.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기장군 D 일대의 ‘E 산지복구 관련 추가공사’에 착공하여 2020. 4. 7. 준공을 마쳤다.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2020. 3. 24.부터 2020. 4. 7.까지 위 공사 현장(총 면적 13,305제곱미터)에서, ‘EGI 방진벽(높이 3미터, 길이 180미터)’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C(주)’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자필진술서 확인서, 방진벽미설치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비산먼지 발생보고 등 신고증명서 고발장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의 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법인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