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441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43,525원, 선정자 C에게 12,445,084원, 선정자 D에게 12,710,35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43,525원, 선정자 C에게 12,445,084원, 선정자 D에게 12,710,354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