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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8구단970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7. 4.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C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수용대상 : 원고가 서울 구로구 D에서 하던 ‘E(음식업)’의 영업보상 - 수용개시일 : 2018. 3. 16. - 손실보상금 : 25,7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E’의 영업보상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보상금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