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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67 | 소득 | 1995-06-08

문서번호

재일46014-1367 (1995.06.08)

세목

소득

요 지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자산 양도소득중 상표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상표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