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누3810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지수)
변론종결
2007. 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0, 21행의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위와 같은 차별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