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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누3810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지수)

변론종결

2007. 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0, 21행의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위와 같은 차별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정은영 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