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532] 피고인은 2019. 4. 16. 19:00경 전남 담양군 추성1로 715에 있는 수북파출소 사무실에서 즉결심판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수북파출소에 찾아온 동생이 집으로 가자고 하자 갑자기 “내가 죽어봐야 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내 원탁을 양 주먹으로 내려쳐 탁자 위에 놓여진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테이블 유리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2574] 피고인은 2019. 4. 16. 16:36경 전남 담양군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만취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인근 주민이 다 들리도록 떠들어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복파출소, 내ㆍ외 설치된 시시티비 영상 파일 등 분석 관련)
1. 견적서 [2019고단2574]
1. 증인 D,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옆에서 술을 마신 뒤 잡을 잤을 뿐, 시끄럽게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이동할 것을 권유하니, 욕설과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