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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성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 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6.4.선고 93나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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