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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 21:0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 세진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공단 내에 있는 화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