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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3163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두5257 (2011.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535 (2009.09.25)

제목

(심리불속행)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업체는 원고에게 세금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316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5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