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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8고정8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하순경 경북 성주군 B 679㎡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해 2m 이상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관계공무원)

1.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1. 위반장소 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