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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부산지법 1984. 8. 10. 선고 84노19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의료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3),404]

판시사항

조산원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조산원은 그 조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분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질구를 절개할 수 있고 조산즉후 파열된 질구를 봉합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소외 1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조산원으로서 (1) 피해자 공소외 1의 신생아를 분만시키면서 제대가위등 의료기구로 질구를 절개하고, 이어 절개한 동녀의 질구를 봉합침과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하고 (2) 그 신생아를 경기라고 진단한 후 기응환 2알, 우황청심환 8분의 1 가량을 같이 물에 타서 먹이고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신생아의 양손 모지와 양쪽 엄지발가락 끝을 각 찔러 피를 내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지도의사인 공소외 2의 지도하에 공소외 1의 분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녀의 질구를 절개하고 분만이 끝난다음 그 뒷처리로 분만시 절개한 질구를 봉합한 것이고, 한편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그 가족들에게 병원으로의 후송을 지시하였으나 지체하기에 피고인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신생아의 증상이 경기라고 판단하고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해서 우선 응급처치로 위와 같이 투약 및 피를 내는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조산원으로서 한 정당한 업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1)을 보건대, 조산원은 의사의 지도하에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정한 의료인으로서 그 업무범위안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그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편철된 산과 간호학교재, 조산원의 업무한계에 대한 보사부의 질의 회신문, 조산원 교육교재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조산원은 그 조산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분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질구를 절개할 수 있고 임부의 승낙여부에 불구하고 조산직후 임부의 파열된 질구를 합병증 예방 및 출혈의 긴급방지를 위하여 마땅히 봉합하여야 하고,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분만과 분만후 처치를 함에 있어 지도의사인 공소외 2의 지도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의 질구를 절개하여 신생아를 분만시키고 이어 절개된 질구를 봉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조산원인 피고인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의료법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제1점의 항소이유중 (1)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항소 제1점의 (2)를 보건대, 앞서 본 자료에 의하면 조산원은 신생아의 양호지도를 함에 있어 생후 1개월내에 신생아에 대하여 예방약을 투약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하고, 기록에 편철된 대한조산협회장의 사실조회 질의 회신 (공판기록 제56면, 제57면), 응급처치에 있어서 안약과 침술에 대한 질의 (공판기록 제58면 내지 제60면)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신생아에게 투약한 기응환, 우황청심환은 진경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경련중인 아이에게 억지로 약을 물과 함께 흘려넣었을 경우 그 약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우려가 있고, 더우기 주사바늘로 손가락, 발가락 끝을 찔러 피를 내는 행위는 소아경기증의 응급치료에 효과가 있긴 하나 감염이나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각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주의가 요망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는 곧 한의사 및 침술사의 의료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을 뿐 아니라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음도 없이 조산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생아에 대하여 투약을 하고 주사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행위를 하였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므로 제1점의 항소이유중 (2)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은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부분을 앞서본 산모에 대한 의료행위 부분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생략)조산소를 개설하여 조산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의료인도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82. 12. 25. 23:5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조산소 분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신생아가 앓는 소리를 내면서 정상적이 아닌 것을 보고 경기 (놀래서 생긴 병)라고 진단한 후 신생아에게 기응환 2알, 우황청심환 8분의 1알 가량을 같이 물에 타서 먹이고,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신생아의 양손 모지와 양쪽 발가락 끝을 각 찔러 피를 내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 거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원심 제3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질의회신(공판기록 제56, 57면)및 응급처치에 있어서 한약과 침술에 관한 질의사본(공판기록 제58면 내지 제60면)의 각 기재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생략)조산소를 개설하여 조산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의료인도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82. 12. 25. 23:5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조산소 분만실에 분만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1을 입원시키고 태아를 조산받으면서 제대가위등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질구를 찢어 신생아를 분만시키고 찢어놓은 질구를 봉합침과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10바늘)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위는 조산원의 업무영역에 속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석용진(재판장) 홍광식 고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