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해임][미간행]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2010. 6. 3.
1. 피고 1을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다만, 소송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는 1995. 7. 7.경 을육재건축조합과 각자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65%는 위 성창에프엔디 소유로, 나머지 35%는 을육재건축조합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1998. 8.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지번 생략) 외 3필지 지상 밀리오레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다음 성창에프엔디의 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들을 분양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성창에프엔디는 그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관리단’을 설립하여, 성창에프엔디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빌딩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되었고, 그 후 소외 1이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밀리오레엠엔디(이하 ‘밀리오레엠엔디’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위 빌딩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 각 활동하였다.
다. 위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2007. 2. 15.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피고 1이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의 찬성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1은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 피고 1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인의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관리단의 2007년도 회계결산을 함에 있어 아무런 내·외부 감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한 회계자료를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내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2008년도 회계보고 역시 2009. 2. 16.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객관적인 결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크린 영상으로 잠시 비추고 끝마치는 등 구분소유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
② 피고 1은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접대비로 유용하였고, 위 상가의 관리비로 위 피고 개인의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1억 800만 원을 사용하였다.
③ 피고 1은 주차장 수익금을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 1이 관리비를 부과·고지한 2007. 2.부터 2009. 1.까지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어 있으나, 수납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어 있는바, 위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
⑤ 피고 1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출받았다.
⑥ 피고 1은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관리단’ 임원들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3 등을 고소하였다가,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⑦ 피고 1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소외 3이 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정지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⑧ 피고 1은 피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관리비를 20%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⑨ 피고 1은 위 소외 3에 대한 보복조치로 2008. 2. 12.경 소외 3의 점포가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 9층의 에스컬레이터 교행방법을 피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소외 3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변경운행하였다.
⑩ 피고 1은 법원의 결정으로 2010. 2. 15. 이후부터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모든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상인 및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고지하고 서명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나. 판 단
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집합건물법 제26조 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2008. 6.경 이 사건 집합건물 게시판에 2007년도 관리비 결산보고서를 공고하였고, 위 결산보고서는 세무사 남궁신조의 감독 하에 작성된 사실, 위 피고가 2009. 2. 16. 개최된 피고 관리단의 정기 집회에서 2008년도의 관리비 회계결산서를 보고하였고, 위 2008년도 관리비 회계결산서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소외 4에게 감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1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관리비를 접대비로 임의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3호증의 3, 4,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2007년도에 12,056,350원을, 2008년도에 23,085,334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1이 위 접대비를 개인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관리단의 규모에 비추어 위 접대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비영리단체인 피고 관리단에서 접대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1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관리비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관리비를 자신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관리단의 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피고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 1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주차비 등의 징수업무를 위하여 본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주차비 등을 징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관리비에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관리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주차장 수익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1이 주차장 수익금을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2007. 11.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차장 수익금 배분을 위하여 ‘주차장수익금 입금계좌’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주차장 수익금 중 수임인의 주차장 관리비용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8. 6.경 및 같은 해 11.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였으며, 위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차장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6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0 내지 13호증, 을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위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사업의 종류를 ‘건물관리, 주차장운영업’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비과세 대상인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착오가 발생하여 피고 1이 2008. 11. 10.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를 하였는데, 2009. 1. 22.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 관리단의 관리비와 주차장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보완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2. 9. 이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7. 23.경 51,577,700원 및 51,943,020원을 환급받은 사실, 위와 같은 착오로 관리비에 대하여도 2008. 11.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⑹ 이 사건 집합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⑺ ‘동대문 밀리오레빌딩 관리단’ 임원들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를 무고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11호증의 1, 2, 을 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체였던 밀리오레엠엔디 대표이사로 재직한 소외 2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밀리오레엠앤디 명의로 이 사건 집합건물 19층 제2호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자, 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관리단’ 대표위원 12명을 위 소외 2와의 공범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① 2007. 10. 중순경 소외 5 등 9인 명의의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관리단’의 대표위원 결의서 1장을 변조하고, ② 2007. 10. 18.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이던 소외 3 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부경찰서에 접수시키면서 위 변조된 결의서를 고소장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③ 그 무렵 서울중부경찰서에 ‘위 소외 3 등 12명이 2005. 3. 16.경 밀리오레엠엔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2가 관리비 잉여금을 임의의 용도로 함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소외 3 등 12명을 무고하였다”는 사문서변조죄·변조사문서행사죄·무고죄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189 판결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1이 항소하였으나 2010. 3. 26. 같은 법원 2009노4182 판결 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소외 3 등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1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성창에프엔디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관리단’의 대표위원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위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정적인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무마시키려 한 피고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에서 관리인의 해임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해임청구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 1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