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 20:00경 위 ‘D 나이트클럽’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매대금 700,000원 판시 제2항 매매대금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